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한·우리·하나금융, "운명의 날 밝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 비리 1심 판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제재심

 

[FETV=유길연 기자]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의 운명이 날이 밝았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이뤄진다. 이날 1심 판결과 재제심의 결정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고위임원·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금융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구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경영진 자격을 배제해야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확정을 기다릴 경우 사실상 회장 임기가 끝난 뒤일 가능성이 커 회장직 수행에 따른 논란을 낳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은 같은 날 금감원 DLF 임시 제재심에 참석한다. 지난 16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은 대부분 함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은 제재심의 최종 결론은 오는 3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회장 연임과 회장직 도전에 차질이 생긴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장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금융은 작년 12월 30일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따라서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기에 이번 징계에 따라 올해 말 있을 예정인 하나금융 회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은행은 관련 조항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적시한 것일 뿐, 이를 위반했을 때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