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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펀드 판매평가서 하위권…한화투자 ‘1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 발표

 

[FETV=조성호 기자] 지난해 펀드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펀드 성과 수준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한화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의혹에 연루돼 고소당한 회사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1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23위,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28위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리은행은 4계단, 신한금융투자는 9계단 떨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종합평가 순위에서 전년 대비 3계단 오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톱5’에 올랐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A+(최우수) 등급’(5위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큰 폭(10계단 이상)으로 상승한 동시에 ‘우수(A) 등급(10위 이상)을 달성한 회사는 하아투자증권(16위→6위)과 교보증권(21위→9위) 등 두 개사였다.

 

펀드상담 부문 총점은 58.1점으로 전년(67.9점) 대비 9.8점 하락했다. 판매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보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보호제도 규정 위반 사례를 보면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사례는 2018년 7.1%에서 지난해 15.6%로 증가했으며, 투자설명서를 사용‧제공하지 않은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7.4%에서 21.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이 증권업 대비 부진한 경향은 지속됐다. 은행업 평균 점수는 50.8점으로 증권업 평균인 68.0점보다 부진했다. 펀드 상담 부문 하위 5개사 또한 전부 은행이었다. 이들 평균은 38.3점에 그쳤다.

 

또한 투자설명서만 읽거나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의 사례는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전체 판매 직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4%는 펀드 설명 시 고객 이해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만 단순 낭독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직원 5명 중 1명(18.7%)은 투자설명서 상의 용어에 대해서도 일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펀드 가입을 강권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고객이 영업점 대면상담을 통한 펀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판매직원이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서류작성 부담 등 때문에 온라인 펀드 가입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펀드 수익률에서 운용 목표인 비교지수 수익률을 차감한 ‘비교지수 초과 수익률’은 전체 판매사 평균이 연 0.07%에 불과해 초과 수익률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 판매회사들의 총비용비율 평균은 1.26%로 미국 주식형펀드 평균 투자비용인 0.59%보다 크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