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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집과의 전쟁' 선언한 文대통령...부동산 추가 규제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 연이어 부동산규제 추가 대책 도입 예고
풍선효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강화 거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6월 말 마무리…3분기 ‘변곡점’

 

[FETV=김현호 기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초강도 대책이라고 평가 받는 12.16 대책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면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대출을 규제하고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전면 차단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다. 또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했고 전세대출도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대책 실효성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효과가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가장 먼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 담긴 풍선효과 대책이 예상된다. 12.16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가 담겨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9억원 이하나 9억~15억 사이의 주택이 대출 규제를 피해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LTV 규제와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가격 구간을 추가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며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상한제는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게 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8개 구, 27개 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13개구 동과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양천구 목동과 마포구 등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포착돼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이를 4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의 2013~2017년 평균 입주물량은 3만2000호지만 최근 4만호 이상씩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 서울 아파트가 12만8000호에 달한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느껴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가 책정된 서울 아파트는 한해 서울 입주 물량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동산 추가 대책은 올해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가가 공개되고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도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됐지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항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