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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피해자, 라임·우리은행·신한금투 고소

 

[FETV=유길연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 뿐 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가 계속 설계·판매됐다.

 

또 투자자들은 판매과정에서는 투자대상인 모(母)펀드 및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상품 소개를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누락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역시 지적했다.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봤다.

 

신한금투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투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혀 문제를 일으켰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 연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약698억원)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측에서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으나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사건이 작년 손실률이 불어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 뿐 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