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중은행 중 첫 결정...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FETV=유길연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관련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 가운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등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에 피해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30일 더 주기로 했다. 은행들의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이날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반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총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