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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전 임직원 대상 '직무급제' 시행

금융업계 최초

 

[FETV=정해균 기자] 교보생명은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부장-과장-대리-사원 등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 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하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의 전략이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무등급협의회’를 구성해 직무의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2022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변화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