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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라임’ 투자자들, 법적 대응 나선다

 

[FETV=조성호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은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선다. 원금 손실 등 손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IIG 등록취소에 따라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광화는 이달 25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고소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화는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펀드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년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자칫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