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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은 어떻게(Ⅱ)

[박지철의 은퇴테크]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과 달리 은퇴 후 경제생활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은퇴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직권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개인)와 사용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 자동차, 연금이나 사업소득 등에 기초해 산출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일 때 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조건이 맞아 활용하면 경제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본인은 퇴직을 하였더라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가입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등재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연간 사업, 임대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가 돼야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직장가입자 신분자격으로 보험료를 36개월간 그대로 이어서 유지하는 것으로 기존에 본인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족들도 그대로 자격유지가 된다. 신청 전에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홈페이지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에 있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접적인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