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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한제 규제 지역 늘어난다…재건축시장 장밋빛 전망 '퇴색'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권 지역까지 확대
흑석동, 목동, 한남동 등 재건축 시장 '잿빛'

 

[FETV=김현호 기자] 서울 8개 구, 27개 동으로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16일 부동산 규제 발표를 하면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으로 넓혔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인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동작·광진·과천·광명 등지의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결국 동별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칼을 뽑아 들었다.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는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구역과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의 다수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 이태원동 관할의 한남2구역과 동빙고동의 한남5구역도 이번에 구 단위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도 상한제 대상이다. 이곳은 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지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비사업 단지가 있는 강북 5개 구 가운데는 성북구가 13개 동으로 대상 지역이 가장 많고, 동대문구 8개 동, 은평구 7개 동, 강서구 5개 동, 노원구 4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동 일대 준공 30년 안팎의 노후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가·청량리·전농동, 은평구 불광·갈현·수색동, 성북구 성북·정릉·동소문동 등지의 재개발 단지들이 앞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을 비롯해 증산4·5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8·9·1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6·14구역 등이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