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형사처벌도 각오해라"…예고 없던 부동산 규제, 왜?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에 연일 도마에 오른 정부
지난달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靑, 대책 마련 촉구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16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 방안은 지난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네 번째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 방안은 정부의 사전예고 없이 극비리 진행됐다. 청와대는 사전에 대책의 내용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유출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엄명도 내렸다.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에 관한 반응이 도마에 올랐다.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고려한 듯 "올해 연말쯤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했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 고양 등지까지 상승세가 확산됐다. 따라서 사전 공지가 없었던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