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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운영기간 1년 연장

 

[FETV=안다정 기자] 금융당국은 16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및 주요내용>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CEO가 주도하는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의 독립성, 권한 확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 강화 등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CCO)를 CEO로 상향해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그대로 CCO체제로 간다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의 업무범위와 권한도 강화된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협의회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보호 실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민원 관리, 상품개발·판매 등 관련 타부서와 사전 협의 수요를 고려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확충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CCO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는 구조다.

 

CCO의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확충하고, 기능을 내실화 해 소비자 업무 전반에 CCO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광고심의 요청 전 CCO가 선제적으로 광고 내용을 심의하도록 금융사가 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익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와 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한다.

 

또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행사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기준을 명확히 한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도입해 금감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한다. 금감원 평가 대상이 아닌 ‘자율평가 대상회사’는 금감원의 평가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실태평가가 ‘미흡’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