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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더욱 강화…경영인증제 도입

 

[FETV=조성호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핵심인 경영인증제가 도입되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다. 그간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판매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추가·보완했으며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평가항목으로 활용된다.

 

우선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이다. 고지 대상 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결정한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제도 이용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가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5단계 등급제(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민원건수·영업 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업종 1% 이상(금투업계·저축은행은 2% 이상)인 금융사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이 아닌 중소형 금융사는 희망할 경우 금감원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기구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기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상향해 전사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사적인 소비자 이슈 관리를 위해 협의회의 업무범위·권한을 강화하고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크고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임원급의 독립적 CCO를 선임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증권·보험·카드사와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가운데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업종 내 4%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단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과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해 가기로 했다.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