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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15∼41% 배상해야"

[FETV=정해균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 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등의 순이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내에서 변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수출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은행을 통해 대거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3조 3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