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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현 CJ회장, '1600억원대 세금 소송' 2심서 승소…증여세 1562억원 취소

서울고법,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CJ 주식 명의신탁 합의 없었다”…1심 뒤집어

 

[FETV=김윤섭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로 이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세액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이 취소됐다.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회장 측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