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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FETV=정해균 기자]  내년 1분기(1∼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 유용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을 개선해 취약고령층의 연금액을 확대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는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은 최대 13%에서 20%로 올랐다.금융위는 주택 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금공 지사와 콜센터(1688-8114)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