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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건강관리 기기 지급 가능

 

[FETV=안다정 기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 기기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6일부터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대중 대상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8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과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 제한을 둔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 위험 감소 효과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1년간 제도 운영 뒤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