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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가입하고 1만 하나머니 받으세요"

 

[FETV=유길연 기자] KEB하나은행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가운데 운용자산의 50%이상을 타겟데이트펀드(TDF)로 선택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은퇴시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신규 금액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 기존 TDF상품 미보유 고객이 TDF에 100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2만 하나머니를 준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고객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