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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집중조사 예고

시행령 개정 통해 내년 2월부터 실행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분석해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부’가 생기는 것이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또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자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전 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전 거래는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로, 집값 급등지역에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신고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자전 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