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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 시행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FETV=정해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만에 탄생한 금융법이다.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이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아울러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하고, 정보 제공과 투자금의 분리 보관 등 준수 사항도 규정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법은 이달 26일 공포된 뒤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