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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00만주 등록

 

[FETV=정해균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에 참여하는 비상장회사는 지난 2개월간 70개가 늘어 총 167개가 됐다. 제도참여비율도 4.3%에서 6.9%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1000만원 이하 소액주주의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고, 비상장사에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증권대행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비상장사 참여 독려를 위해 주식발행등록 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한시 면제를 시행하고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