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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박탈

복지부, 인보사 R&D 지원금 환수 및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 돌입

 

[FETV=조성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결국 혁신형 제약기업 자리에서 박탈됐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에서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을 환수하고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에도 돌입했다.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인보사는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에 대한 환수를 지난 11일 확정했으며 나머지 58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이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특히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