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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총수일가, 체재 밖 170여개 계열사 중 절반 이상 ‘사익편취’ 우려

공정위,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사익편취 규제 대상 81개, 사각지대 28개 등 109개사 잠재 위험

 

[FETV=조성호 기자]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여개 달하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제럭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 그룹보다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전체 지주회사는 173개로 지난해(2018년 9월말 기준)와 같았다. 지난해 이후 일반 지주회사 14개가 신설되고 15개가 제외됐으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신설됐다.

 

28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전년 대비 2개 증가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23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전환집단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롯데와 효성, 에이치디씨(HDC)의 경우 1년 새 3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으며, 지주회사 체제 상태에서 애경이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됐다. 반대로 메리츠금융과 한진중공업, 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8968억으로 전년 대비 2398억원이 증가했다.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94개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들은 2027년 6월말 자산총액 최소 규모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전환집단(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한 집단) 평균 자산총액은 4조5914억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2.42배 높았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금융지주 28.5%)로 법령상 부채비율(200% 이하)을 대부분 충족했다. 또한 10개 중 9개(91.3%)의 부채비율은 100%를 밑돌았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 대비 자‧손자회사가 증가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자‧손자‧증손회사를 각각 10.9개, 19.3개, 2.8개씩 거느리고 있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 82.5%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장 20%, 비상장 20% 이상’의 지분율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수있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49.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28.2%‧44.8%) 총수 지분율을 감소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다소 높아졌다.

 

새롭게 전환집단이 된 효성과 애경의 경우 총수 지분율(각 9.4%‧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53.3%‧45.9%)로 높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81개사…28개사는 사각지대

 

23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나머지 202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했다.

 

반면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였으며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28개로 나타났다. 즉 170개 가운데 64%인 109개가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해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81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이상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일반집단(총수 있는 집단 51개 중 30개) 평균(9.87%)과 비교하면 여전히 6%포인트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