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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 채용비리 온상...산림조합도 62건 적발

불법·편법 투성이...정부, 농·축·수협 채용비리 1040건 적발

 

[FETV=유길연 기자] 농·축·수협 채용과정에서 조합원 자녀 및 친인척을 뽑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불법·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를 조사했으나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직원 자녀 2명을 뽑았다. 이들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다시 올해 6월 공개경쟁 절차를 건너뛴 채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C축협은 지난해 조합원의 친인척인 금융텔러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지시하고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축협은 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조합원 자녀가 고객 예금을 빼돌렸는데 징계 없이 보직 변경한 후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D수협의 2015년 채용에서는 필기시험 우수자가 탈락한 반면 임원 및 대의원의 연고지 응시자가 다수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합은 2017년 채용에서도 다수의 합격자가 임직원 등 관련자와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정부는 비리 혐의 23건은 수사 의뢰하고 중요절차 위반 156건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경고 등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