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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찰, 목동 배수펌프장 사고 인재(人災) 판단…관계자 8명 검찰로

시공사·감리단·협력업체 안전관리 하지 않아

 

[FETV=김현호 기자] 경찰이 서울 목동 빗물 배수펌프장 사고를 인재(人災)였다고 판단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직원1명, 서울시 직원 1명,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전했다.

 

7월31일 3명이 사망한 배수펌프장 사고는 현장작업 중이던 근로자2명과 현대건설 직원1명이 사망했다. 쏟아지는 빗물에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돼 벌어진 사고였다. 현장에는 안전장비가 없었고 탈출할 수 있는 방수문도 닫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일 큰 비가 예보됐는데 현장 안전관리 주체인 시공사·감리단·협력업체 등이 안전관리 대책 없이 수로에 작업자들을 투입한 점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짚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투입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며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공사·감리단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측은 이를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강우량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설관리 주체인 양천구는 작업자들의 위험이 예상됐는데도 이를 통보하거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발주청으로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거나 현장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고 현장 감리 부실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