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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교육과정 개설

각종 규제·다양한 부동산 금융거래 등 체계적 학습

 

[FETV=송현섭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12월2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금융거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거래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와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돋보인다.

 

특히 부동산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거래구조 설계를 포함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12월2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21시간으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월·수·금요일 주 3일 야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