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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 및 태풍 링링 피해지역 공제료 납입 유예 실시

[FETV=안다정 기자] 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 및 태풍 링링의 피해지역 회원들을 위해 공제납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일평화시장 지역의 금고와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공제계약자들은 가까운 금고로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납입을 유예 기간은 올해 9월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며 “금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