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49건이었다.
제주항공은 과징금 119억2030만원을 부여 받았다. 9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문제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76억원을 부과 받았다.
다음은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에어인천 500만원 순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부 항공사는 위험물 교육을 하지도 않고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술에 취한 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항공업은 작은 실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