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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종이증권 역사의 뒤안길로…전자증권제도 오늘 전격 시행

전자 등록방식으로만 발행·실물발행 금지…위변조·탈세문제 해결 기대

[FETV=송현섭 기자] 상장주식과 채권 등 실물증권 없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까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종이증권의 위·변조 등 범죄행위는 물론 유통과 보관비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또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3년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적용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대부분 유가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등록한 뒤 실물증권 발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전자등록만으로 해당증권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할 수 있다.

 

신탁재산 표시와 말소의 경우에도 유효한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한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예탁원과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 지점을 찾아 실물주권을 반납한 뒤 전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다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유가증권 전자등록기관을 허가한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새 제도 안착을 위해 이미 사전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앞으로 실물증권 위·변조나 도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증자 또는 배당이 이뤄질 때도 회사의 주주가 권리행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줄여 자금조달에 들어가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효과적인 주주 관리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위협 등 위기상황 대처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사에선 비대면 채널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기존 실물증권 관리 및 업무비용 절감효과를 거둔다. 정부는 앞으로 세금탈루를 위한 실물증권의 음성거래가 줄어들고 발행·유통정보를 활용한 금융감독 및 기업 지배구조 정책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고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증권발행·유통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더 나가 이를 활용한 핀테크 차원의 금융혁신이 보다 확산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회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문이 열렸다”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투명한 소유관계와 주주의 권리를 토대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예탁원과 금융사에 대해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과정에 주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유관 기관과 금융사들의 안정적인 IT부문 유지 및 관리노력이 필요하며 비상장사도 편리하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토록 심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