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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긴급자금 대출에 대금상환 연기” 태풍피해 지원 나서

 

[FETV=정해균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내놨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 역시 특별 금융지원에 동참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태풍 링링 피해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도 발벗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 규모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피해 기업은 분할상환금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 규모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제공하고 사업자대출은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이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중견·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우리은행은 피해 지역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 내에서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을 각각 대출햊준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 기일도 유예해준다. 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원씩, 가계자금으로는 최대 1억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에는 기본 산출금리에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사도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국민·신한·우리·롯데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일정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연체료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일정 기간 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태풍 피해 관련 지원 문의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