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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림산업 동반성장지수 강등 우려된다는 데...왜?

공정위, 대금지연·이자 지연 등 갑질논란 이유로 대림산업에 7억여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대림, 6월 상생협력의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받아
최우수 등급 받으면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2년 면제 …동반위, 하향 조정 의사 밝혀

 

[FETV=김현호 기자] 대금 지연, 수수료 미지급, 이자 지연, 계약서 누락. 이는 대림산업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유다. 대림의 갑질 논란이 다시 번지면서 기업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강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이자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 동안 조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대림산업의 갑질은 총 2897건에 달했다.

 

대림산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6월27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초로 최우수 기업에 선정된 대림산업은 올해 평가 기업중 유일하게 3단계 상승했다. 사측은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며 선정된 이유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생협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대림은 245개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상환 기일이 60일 초과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계약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림이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대금 조정 관련 사항 ▲대금 지급 방법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및 지연 발급 ▲선금 지연 등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림은 이외에도 하도급 업체 2개사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16건의 하도급 거래를 맺은 11개 업체에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줘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미지급했다.

 

문제는 대림산업의 이같은 갑질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림은 30년가량을 하청업체에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가 제기돼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가 건설업계 대표 최초로 국정감사에 불려 나갔다. 또 지난해 3월엔 ▲하도급 서면 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미지급된 모든 금액을 지급했다”며 “문제가 제발되지 않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생 경영을 외쳐온 대림산업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오는 9월 초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 강등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수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우수업체 명단에 빠지면 이같은 혜택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