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철강·중공업


현대重, "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대우조선해양 인수 힘 모아야'

법원, 노조가 제기한 주총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의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내소식지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사측은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운송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쟁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31일 장소가 변경된 채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이를 주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며 주총이 무료라고 주장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21일 사측이 변경 장소를 고지했고 이동 수단도 제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