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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KT, 아현지사 화재피해 소상공인 85% 보상 완료…62.5억원 규모

전체 피해고객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000만원

 

[FETV=조성호 기자] KT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를 신고한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85%로 지급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62억5000만원 규모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5일까지 총 1만3500명의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85.2%인 1만1500명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했다.

 

KT는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KT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액은 약 350억80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44억2000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원과 22억6000만원이 보상됐다.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4명에게는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원이 보생됐으며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보상할 방침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와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