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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영향...지난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건수 86.5%↑

 

[FETV=유길연 기자] 지난해 자금세탁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신고된 금융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2320건으로 1년 전(51만9908건)에 비해 86.5% 급증했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사는 FIU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한 원인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