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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흥국생명 등 ‘중징계’

과징금만 18억1700만원 부과받아…퇴직연금 책무위반도 문책대상 포함돼

[FETV=송현섭 기자] 흥국생명보험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비롯해 임직원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2명 등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로 계열사 티시스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5월27일까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직‧간접으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에 따른 자산 매매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자산 구매와 골프장 홍보책자 구입, 전산용역 거래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결국 제재까지 이어졌다. 

 

흥국생명은 고객 선물과 영업조직 시상품이라며 티시스에서 소유한 ‘휘슬링락C.C’에서 김치를 구매했는데 가격의 적정성조차 체크하지 않았다. 시중 백화점 판매가격에 비해 최대 130.6% 높게 구입했다. 액수론 총 10억8000만원어치가 수의계약으로 거래됐다.

 

금감원은 결국 흥국생명에서 자산거래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5억원 가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흥국생명은 또 휘슬링락C.C에서 발행한 홍보용 영문책자 84권을 모두 2900만원에 구매해 역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티시스와 전산용역 거래에서도 문제가 적발됐다. 흥국생명은 당시 일반계정에서 영업손실을 입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흥국생명은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역시 위반해 2013년 2월5일부터 2016년 2월2일까지 퇴직연금 가입업체 77곳에 모두 3300만원에 달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3만원을 넘는 유·무형 재산을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흥국생명은 일반계정 자산 운용시 같은 계열 자회사 신용공여액 자기자본 한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 회계처리 오류라고 하지만 흥국생명은 지난 2016년 12월29일 자회사 흥국화재에서 발행한 92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흥국생명을 포함한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