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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 수수료문제 어떻게 풀릴까…감독규칙 개정논의 본격화

현행 선지급 수수료관행 분급제로 바뀌면 보험사·GA간 명암 엇갈릴 듯

[FETV=송현섭 기자] 정부가 불완전판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제도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 수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감독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당장 이달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3일 보험 연구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제도개선의 골자는 모험모집인에 대한 수당을 보험사에서 미리 지급하지 않는 대신 나눠서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환계약을 비롯한 선급제에 따른 병폐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일정기간 수당을 나눠주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당을 먼저 지급해온 오래된 관행이 깨지면 당장 단기 수익에만 열을 올려온 대형GA(대형법인대리점)에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선급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전속설계사 조직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형 GA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위를 방문해 감독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단만 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전면 분급제 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현행 50% 선급에서 30%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급 수수료가 많을수록 계약 초기 설계사나 GA의 단기수입이 높아져 통상 1년이 지난 뒤 고객관리에 문제가 생겨 소위 고아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보험사 전속과 GA 소속 설계사간 수당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당국은 모집수수료에 다른 수당을 합쳐 1200%란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 보험사에선 일부 모집인들이 선급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전속설계사에 불리한 수당 지급체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대부분 설계사들은 선급제를 선호하지만 고객관리가 안돼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