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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바’ 김태한 대표, ‘분식회계’ 혐의 첫 구속되나?

영장 발부 시 이재용 ‘소환’ 여부에도 ‘촉각’

 

[FETV=조성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계됐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 시 검찰이 또 다시 이 부회장 소환에 나설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대표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 보강 수사에 더해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번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상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김 대표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서 구속된 삼성 임직원 8명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바이오 수사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