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산업


정부, 日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추진

관계장관회의서 日수출 규제 대응방안 논의…‘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진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핵심 R&D과제 예타면제 및 세액공제 적용

 

[FETV=조성호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안에 핵심 소재 부품 및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이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관련 지침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 조사 중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비용의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