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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FETV=김창수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김태한 대표와 김동중 CFO(재무담당 전무),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감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5일과 10일 김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차례 분식회계와 이를 인멸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대표를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삼성바이오 회계 자료나 회사 공용서버를 인멸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넘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 지난달까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총 8명의 임직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삼성 요구에 따라 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의 46%를 가지고 있었다.

 

회계사들은 검찰에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