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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주관사 규제 완화해 증권사 모험자본 늘린다

상장주관사 지분율 제한 PEF기준으로 통일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헤지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상장 주관을 하고자 하는 예비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PEF와 헤지펀드 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달라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헤지펀드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는 상장주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증권사가 PEF와 헤지펀드를 각각 동일하게 40%를 보유해 예비상장사에 투자한 경우 기존의 계산방식에 따라 PEF지분으로는 예비상장사의 상장을 주관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는 그럴 수 없다. 

 

이는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