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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文정부들어 최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현실화…노동계 반발 예상

[FETV=김창수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수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