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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의료비 7~10% 달해…“생명보험 가입은 필수”

국내 사망원인 3위로 보험으로 사망·반신불수·간병 든든하게 대비

[FETV=송현섭 기자] 국내 사망원인 3위 뇌혈관 질환 의료비가 7~10%에 달하고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60세이상 고령층에겐 뇌혈관 질환 보장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이 필수란 것이다.

 

10일 정부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암과 심혈관 질환의 뒤를 이어 국내 사망원인 3위로 국민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발병 연령대별로는 4~50대에서 5위, 6~70대 3위, 80대이상 4위를 차지한다.

 

심지어 20대 사망원인 5위로 젊은층도 뇌혈관 질환을 비켜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지만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내원치료 일수 및 진료비는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뇌혈관 질환 진료비는 지난 5년간 약 29.6% 늘었다”며 “최근 2년간 각각 7.8%와 9.7%씩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진료인원의 약 80%가 60대이상 고령층에 몰려있다”며 “이 시기 뇌혈관 질환 의료비 발생과 후유증 치료를 보장해주는 생명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뇌혈관 질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제적 수혜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 치료에만 집중돼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도 많다.

 

협회 관계자는 “사망과 반신불수로 인한 소득상실은 물론 후유장애로 재활과 간병이 필요한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장기치료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500만원인 50대 가장의 뇌혈관 질환 발병시 입원 1개월에 재활 3개월을 가정하면 최저 1565만원에서 16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의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민영 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 외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세 남성 월 보험료 1~2만원 기준으로 1250만원에서 2200만원의 보험금으로 뇌혈관 질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생보업계는 뇌혈관 질환을 집중 케어하는 특화상품은 물론 ▲건강보험 ▲CI·GI보험 ▲종신·정기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주계약과 특약으로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 대비 생보상품은 일반적으로 첫회 진단자금을 주고 별도 특약으로 2회까지 보장해준다.

 

또한 뇌혈관 질환에 따른 피보험자 사망시 가입액의 일정비율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생존시엔 ‘건강축하금’ 등을 준다. 뇌혈관 질환 발병율이 높은 당뇨환자의 경우 특약을 가입한 뒤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 발생시 보장급부를 2배로 늘려준다.

 

더불어 생보업계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코칭서비스로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관리도 가능하다. 특히 기타 생명보험 상품들과 같이 최근 당뇨·고혈압 환자와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하고 저해지·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객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