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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檢, '근로자 불법파견' 박한우 기아차 사장 기소

근로자 860명 불법파견 혐의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처분

[FETV=김창수 기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던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해당 사건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사내하청분회 노동자들이 지난 2015년 7월 박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는 박 사장과 기아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장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지청은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 끝에 4년여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