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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이재용의 이태원 43억 자택, 종합부동산세는 20만원?

심상정 의원 "이재용, 종부세 과소 부과" 주장

 

[FETV=김현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년간 누락돼 재산세가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이재용 회장의 서울 이태원 주택은 42억90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에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주택의 재산세는 2006년 1300만원가량이었으나 공시가격이 누락되면서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종부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조사해보니 2018년에는 집을 아예 부숴버렸다"며 "국세청은 왜 현장 조사를 12년동안 안 했나"라며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세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