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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KCGI,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투자에 "감시 함께해야…이면합의라면 불법"

"'이면합의' 있다면 법 위반" 견제 발언도

 

[FETV=김윤섭 기자]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21일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투자와 관련해 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함께 감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현 경영진과의 이면 합의에 의한 지분 매입이라면 위법할 수 있다면서 견제구도 함께 날렸다.

 

앞서 델타항공은 20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으며 이를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KCGI와 동일한 철학을 공유하는 델타항공이 한진그룹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인정해 한진칼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KCGI는 "델타항공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최대주주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시장 지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분취득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그룹이 글로벌 항공사 대비 높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하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동료 주주로서 함께할 것을 델타항공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KCGI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델타항공이 경영권 분쟁의 백기사로서 지분을 취득했다는 항간의 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일부는 불법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투자 결정이 단지 총수 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델타항공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스스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그룹 측과의 이면 합의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번 투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KCGI는 "투자를 유치한 조원태 회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한진그룹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에드 바스티안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