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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FETV=오세정 기자] KEB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만 19~34세 IRP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70% 내리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미 적용되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DC형의 경우는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는다.

 

차주필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