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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1만6200원 더낸다

 

[FETV=정해균 기자]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원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의 경우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높아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