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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OO페이'로 결제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8일부터 시행

 

[FETV=정해균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회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페이 앱 결제는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 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국 통화 매입도 1인당 미국 달러화 기준 2000 달러까지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통화 매각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을 허용했다. 해당 금융기관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보고'로 바꿨다.

 

감독기관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이를 포함한 금융기관 감독 자료로 확대했다.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