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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새집증후군 막아라…국토부, 공동주택 안전성 점검 시행

4월~9월, 총 6개월간 시행
"친환경 기준 미달시 공사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다음달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고 29일 전했다.

 

국토부는 작년 점검 때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벽지와 합판마루 등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 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 대상을 선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와 폼알데하이드(HCHO)같은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점검에서는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조·유통 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