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결합하려는 회사가 본계약 체결 전 신속한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에는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이 제외되므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