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엠젠플러스가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법 등이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강세다.
첨단재생법이 통과되면 이종장기 이식의 국내 임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엠젠플러스는 전일 대비 1270원(12.73%) 오른 1만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3법을 통과시켰다.